안희정 측 "불법행위 없었다"..3억 손배소송서 배상책임 부인
홍혜진 2021. 6. 11. 15:03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을 상대로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김 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엔 인과 관계가 없으며 안 전 지사가 2차 가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피고인 충남도 측은 준비서면에서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로 인해 입은 '영구적인 장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김씨 측에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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