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편취 보이스피싱 40대 총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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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을 모집해 제공한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A(47)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무실,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조직원 등 지인 14명을 모집한 A씨는 이들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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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을 모집해 제공한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A(47)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조직원 등 지인 14명을 모집한 A씨는 이들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국내 유명 은행 이름을 사칭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수거한 현금은 환전을 통해 위안화로 바꾼 뒤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6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출처 불명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지시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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