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생후 88일 아기 학대".. 경찰 수사
석남준 기자 2021. 6. 11. 15:00
경찰, 60대 도우미 수사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했다. A씨는 이 집에서 태어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를 돌봤다. 아기의 부모는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A씨가 아기의 목이 꺾이도록 흔들거나 소파에 던지는 등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10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북 예천·안동서도 ‘북한 오물 풍선’ 발견
- 자유형 400m 김우민 개인 최고기록…100m 황선우 대회신기록 우승
- 인천 영종도서 발견된 실탄 모두 42발… “수출용 탄약 가능성 높아”
- 북한 2차 오물 풍선...경찰 신고 밤사이 전국 514건
- “밭에 오물 풍선” 강원서 북한 오물 풍선 20여개 신고
- “나는 의사, 누나는 검사” 교제 여성 속여 돈 뜯어낸 40대, 2심서 형량 높아져
- 이정후, 현지시각 4일 수술 받는다…부상 당한지 23일만
- 中 식량안보법 시행… 비료 등 수출 제한 가능성
- 포항국제불빛축제 구경하던 요트 좌초...탑승객 6명 전원 구조
- 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살포 대응 NSC 소집…대북 확성기 재개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