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측 "합의한 관계..불법행위 없었다"..성폭행 배상책임 부인

이은지 기자 2021. 6. 1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로부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11일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 지사

김지은 3억 손배소 첫 변론 열어…김씨 정신과 치료 확인하기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로부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11일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 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이 맞는지 확인하자 소송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 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인 양측 소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작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했다.

이은지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