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주자 포럼에 "선거용 사조직이면 위법"

강민경 2021. 6. 11.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선주자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선주자의 포럼 설립과 관련해 "정책 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권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나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것,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kmk@yna.co.kr

☞ 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 공개 "죄송하다"
☞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배우들의 마지막 동창회
☞ 도둑갈매기에 분노한 펭귄, 17㎞ 쫓아가 알 터뜨려
☞ 화상회의 중 음란행위한 법률분석가 방송 복귀
☞ "장애인 팝니다" 당근에 동급생 사진 올린 여중생 소년원행
☞ "체육계 여혐 변태에 경고"…女수영선수 올림픽 거부
☞ '품위유지 위반' 강용석 과태료 천만원…사유는?
☞ 지름 126m까지 커진 싱크홀…개 2마리 빠지고 가옥 위태
☞ 백신 맞고 열나는데…약국에 타이레놀 품절이라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