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김민웅·오성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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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 편지 3건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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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린 편지 올린 민경국은 '혐의없음'
피해자측 "실명 노출만 기준 삼아 실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 편지 3건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박 전 시장에게 호의적인 내용의 편지를 여러 통 보낸 A씨를 위력 성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긴 행위였다.
김 교수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민 전 비서관과 오 전 실장이 A씨의 편지들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은 가려져 있었다.
김 교수는 A씨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시력도 대단히 나빠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명이 노출된 건 1~2분 정도”라고 사과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당일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실명으로 올린 편지 원문에 피해자 이름이 노출된 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A씨의 편지를 입수해 공개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다.
오성규, 김민웅 등 텔레그램 등서 편지 공개 논의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오 전 실장이 편지 공개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 전 실장과 김 교수 등 전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5~6명은 편지 공개 이틀 전 만나 A씨의 편지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서울경찰청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및 서울시의 방조·묵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었다. 오 전 실장 등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일부 복원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 전 비서관은 “A씨의 편지를 공개한 것은 자의에 의한 판단이었으며 누구의 지시 때문도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편지의 실명 공개 여부만 따져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피해자 A씨 측은 유감을 나타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서혜진 변호사는 “해당 편지에는 이름말고도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경찰이 단순히 실명 노출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김 교수는 편지를 먼저 입수할 수 없는 위치였다. 이 편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가 2차 가해 수사의 핵심인데 이를 밝히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 오 전 실장과 민 전 비서관, 김 교수 등을 모두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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