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부터 차상위 암 환자 의료비 3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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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단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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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부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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