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북구,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시 등

박수지 2021. 6.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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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50여 곳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화재, 지진, 태풍, 방사능, 원전사고·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대응 기본요령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북구지회 안전강사가 시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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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50여 곳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화재, 지진, 태풍, 방사능, 원전사고·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대응 기본요령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북구지회 안전강사가 시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북구는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북구, 1기분 자동차세 71억3000만원 부과

울산시 북구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7211건, 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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