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법정 밖의 법조 생태계 장부..'제2 법정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기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이 통하는 곳이어야 하고, 금력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제2 법정록'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원과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꿰뚫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사법기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이 통하는 곳이어야 하고, 금력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제2 법정록'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원과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꿰뚫는다. 45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필자는 다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데도 법조계의 생생한 측면을 다채롭게 파헤쳤다.
이 책 이름이 '제2법정록'이라고 정해진 이유에 관해 저자는 "법원의 참여관(입회서기)은 예전에는 재판(변론)기일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정록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다"며 "그 결과 심리의 모든 사항(당사자 출석 여부·신문·진술·증언 등등)을 기록해 조서 용지에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이 법정 밖의 법조 생태계까지도 기록하는 장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다고 한다. 이쌍수 지음, 280쪽, 글로벌마인드: 1만5000원.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부채 7000억…"보석·장난감 구입에 큰돈 지출"
- 박성광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이 한 것"
- '이혼 서유리와 3억 공방'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 안정환, '♥이혜원'에 "한 대만 때려줘" 무슨 일?
- 배우 유혜정 "죽을 정도로 건강 안 좋아…갑상샘 이상·자궁 수술"
- 김민재, 한소희 닮은꼴 부인 공개…독수공방 신세 왜?
- 복면가왕서 노래 실력 선보이더니…양준혁, 가수 깜짝 데뷔
- 홍석천 "안재현 게이로 의심…결혼할 때 저주 퍼부었다"
- 곽튜브, 학폭 가해자에게 시원한 한 방 "넌 얼마 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