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하루 확진자 500명대 정체..6월말 접종 마무리까지 관리 필요해"

조승한 기자 2021. 6. 11. 14: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연장 배경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개막전에서 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지난 5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며 정체돼 있고 6월 말 1300만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 “지난 5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44.8%로 소규모로 가족과 지인, 직장 접촉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비율도 28.1%로 계속해 중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고, 휴가철이 오는 것을 감안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등은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 거리두기 상향과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목욕탕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그 외 2단계 지역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기념식 등 모임과 행사에는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가능하다.

1.5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도 운영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다. 단 500명이 넘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협의해야 한다.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을 따른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이 확대됐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됐다. 공연장 중 따로 관리를 받던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가 일원화되면서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래식과 뮤지컬은 입석금지와 지정석 관람 등만 제한됐으나 콘서트는 100인 모임 제한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