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승소, 왕진진 이혼 항소심도 '승소'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2021. 6.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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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했으나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왕진진은 2017년 한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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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왕진진-낸시랭. 스포츠동아DB
낸시랭 승소, 왕진진 이혼 항소심도 ‘승소’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했으나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그는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콘텐츠) 협박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왕진진을 특수폭행과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왕진진은 2017년 한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후 체포된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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