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준비 늦었다고 몽둥이 든 교사..벌금 700만원 선고

이종재 기자 2021. 6.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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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도 퍼부는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중순 강원도내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를 맡고 있던 A씨는 실습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B, C군의 엉덩이를 길이 50㎝‧두께 1㎝의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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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도 퍼부는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중순 강원도내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를 맡고 있던 A씨는 실습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B, C군의 엉덩이를 길이 50㎝‧두께 1㎝의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학생 3명을 폭행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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