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8인 모임한 도시공사 직원들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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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와 술자리를 한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조사를 한 대전시 서구는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지난달 3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음식점 2곳에 들러 식사와 술자리를 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31일 식사와 술자리를 한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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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참석한 직원 8명, 1인당 10만원 부과
현장 조사를 한 대전시 서구는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지난달 3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음식점 2곳에 들러 식사와 술자리를 한 것을 확인했다.
CCTV 조사결과, 공사 직원들은 20~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음식점에 들어가 테이블 2개에 떨어져 앉았으며, 식사비와 술값을 한꺼번에 계산했다.
지난달 31일 식사와 술자리를 한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 중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직원은 역학조사과정에서 당시 참석 인원을 줄여서 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공사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복귀하면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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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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