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우림필유 소유권 이전 분쟁,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합의

김노향 기자 2021. 6.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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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서구청은 환지처분(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종전 택지의 권리관계를 환지상에 이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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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합의했다.

11일 HUG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 10일 권익위 주재로 입주민들과 인천 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에서 열렸다.

검단 우림필유는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지만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조합의 소재 불분명 등 문제로 인한 이견이 발생해 청산금이 미납됐다. 입주민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서구청은 환지처분(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종전 택지의 권리관계를 환지상에 이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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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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