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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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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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그는 2019년 왕진진을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진진은 사기, 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낸시랭 | 왕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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