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섬진강 향가유원지 '패류채취업 허가' 결정

이학권 2021. 6.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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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섬진강 향가유원지 등에 대한 패류채취업 허가를 결정했다.

11일 순창군은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지난 10일 갖고 패류채취업 허가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정협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패류채취어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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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청.


[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섬진강 향가유원지 등에 대한 패류채취업 허가를 결정했다.

11일 순창군은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지난 10일 갖고 패류채취업 허가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섬진강 임실군 경계부터 향가유원지 곡성군 경계, 오수천 동계면 주월리 배재교부터 적성면 구남교까지 내수면어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 어업은 5년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정협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패류채취어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농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허가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허가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패류채취어업 허가로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확대시키고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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