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1.5단계 14일부터 3주간 연장

하경민 2021. 6.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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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과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핵심방역수칙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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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방 영업 밤 12시까지 1시간 연장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도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유흥시설 종사자 2주마다 검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됐으며,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9명이다.

부산시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봄철 여행객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백신 예방접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감염상황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완화해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도 밤 12시 전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더불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은 그대로 금지되며, 대중음악 공연(콘서트)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은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부산시는 강조했다.

부산시는 집단감염을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과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핵심방역수칙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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