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대사들 "한국사회도 차별금지법 있어야" 한목소리

이준호 2021. 6.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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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평등법이 사회 문턱을 넘어 또 하나의 인권 신장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각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들이 참석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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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박주민·장혜영 의원과 주한대사 등 참석
총 7건 국회에 발의,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상민 "일부 종교계 등 반대로 무산, 부끄러워"
프랑스 대사 "코로나19로 차별과 혐오 더 심각"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 행사는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각국 정책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06.11.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평등법이 사회 문턱을 넘어 또 하나의 인권 신장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최한 '혐오·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각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들이 참석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출신국가·민족·인종·언어 등의 이유로 정치·경제·문화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17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총 7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지난 국회 때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계나 사회그룹이 완강히 저항을 해서 무산되는 사태까지 있어 부끄럽다"며 "평등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을 빨리 해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차별도 고도화되고 있어 차별에 맞서는 법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크다"며 "10만명 동의가 필요한 전자청원에 현재 8만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대사들이 서로 차별금지법 관련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립 터너 뉴질랜드 주한대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1993년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프 르포르 프랑스 주한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차별과 혐오가 더 큰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차별은 어디서나 존재하고 위협이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아시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시각과 의견에 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스포츠, 교육, 의료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대내허 캐나다 주한대사는 "캐나다는 인권법을 통해서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권리가 향상되는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포용을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며 "법적 틀로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산네 욘네스 노르웨이 서기관은 "혐오 표현이 계속 나타나면 동등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쇠락된다"며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특정 개인이나 복수에 대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에 대해 차별 혹은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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