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5살 아이 몸에 멍 자국..경찰, 동거남·친모 긴급체포
[경향신문]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5살 남자아이에게서 멍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동거남과 친모를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28)와 그의 여자친구 B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5)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소방당국에 신고할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후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집안에 누워 있었다”며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가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오늘 조사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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