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1기분 자동차세 6054건 4억8300만원 부과

이학권 2021. 6.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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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6054건에 4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세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과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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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청.


[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6054건에 4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세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과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포함)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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