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前장관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무혐의 처분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6.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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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받은 연세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학교 관계자 60여명을 지난달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에 대해 교직원 75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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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0여명 전원 불기소처분..교육부 지난해 수사의뢰
연세대학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받은 연세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학교 관계자 60여명을 지난달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연세대 대학원에서 지난 2016학년도 후기입학부터 2019년도 후기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 총 1080부가 보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자료 '미보존'과 관련된 교직원이 6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보존 자료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7학년도 2학기에 연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했다 탈락한 뒤 이듬해 1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대학원 입시서류는 전형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4년 이상 보존이 의무화돼 있다.

교육부는 연대 측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지정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중과실로 훼손할 때 처벌토록 규정돼있다. 검찰은 학교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해당 서류들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에 대해 교직원 75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취소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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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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