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트코인 투자 막히나.. 바젤위 "위험 가중치 1250% 부과"

박슬기 기자 2021. 6.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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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바젤위원회 측은 "암호화폐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선 이같은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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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각국 은행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보다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보유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 등급인 ‘유니크 리스트’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은행은 해당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다른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비트코인에 1만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국채 등 안전자산을 12만5000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또는 12만5000달러에 최소 자기자본비율 8%에 해당하는 1만달러를 자기자본으로 추가로 쌓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총자산의 8%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바젤위원회 측은 "암호화폐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선 이같은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에 대해 거시겅제, 금융,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의회 표결 직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면 사람들과 기업들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투자, 관광, 혁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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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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