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흥주점서 여종업원 협박한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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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둔기로 50대 여종업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1)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여종업원 B씨(50대)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흉기를 들고 다시 유흥주점에 들어가 B씨와 C씨(50대)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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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둔기로 50대 여종업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1)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여종업원 B씨(50대)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흉기를 들고 다시 유흥주점에 들어가 B씨와 C씨(50대)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A씨를 지난 3일 긴급 체포해 6일 구속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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