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父, 친구 A씨 부모 겨냥 언급한 '친족상도례'는 무엇?

정명화 2021. 6.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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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닌가."

손현씨가 언급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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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故손정민(22)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사진=손정민 부친 블로그]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닌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사건 당일 동석한 친구 A의 부모를 겨냥한 심경 글을 남겼다.

11일 손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손씨는 '친족상도례'를 언급한 뒤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였다"며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썼다.

손현씨가 언급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이다.

손현씨는 친족상도례를 언급한 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했다"며 "정민이를 꿈에서 봤다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정작 저한텐 안 온다"라고 그리움을 드러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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