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유기견".. 도로 위 강아지 쳐 죽인 운전자 정식 재판 선다
좁은 도로에 있던 강아지를 차로 쳐 죽게 한 뒤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는 태도를 보였던 운전자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월 13일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측은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시민 탄원서를 받아 지난 4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엔 4만4648명이 동참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5월 21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한 결과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5일 오후 6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는 개 4마리를 향해 스타렉스 차량이 돌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3마리는 간신히 달아났지만, 강아지 1마리는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사고 당시 한 주민이 차량에 위험하다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고 직후 운전자는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그러냐, 내가 벌금을 내겠다’ ‘어차피 주인없는 개이니 고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막말을 하고 신고자를 위협했다”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스타렉스 운전자는 “강아지가 피할 줄 알았고 수신호는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위험을 알리는 주민의 수신호를 받고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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