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아기" 태아보험인데 태아보장 안되네

전종헌 2021. 6. 11.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과장 설명 많아
태아 출생 이후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
만기환급형 대신 보험료 싼 '순수보장형' 유리

태아보험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준비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예비 엄마들의 필수이자 출산 준비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산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출산이나 선천성 기형, 질병으로 인한 선천성 장애 등에 대안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유산으로 태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없어

그런데 유산, 사산 등으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면 태아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대상자(태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아보험이지만 태아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셈이다. 종신보험 등이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구조가 다르다.

단, 유산이나 사산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는다. 상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사망보장)은 무효로 하고 있다. 또,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태아보험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이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위로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을 부가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태아 때부터 보장" 과장 설명 주의해야

태아보험은 태아 출생 후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해준다. 태아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들이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 태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상품을 판매,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태아보험은 태아 출생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태아보험 가입, 보험료 저렴한 순수보장형으로

태아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고 보험사마다 가입시기와 보장범위, 보험료, 특약 등이 다르다. 태아보험은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만큼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본전 생각에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만약 중도해지하면 손해도 발생한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 물가와 화폐 가치 변화를 감안하면 순수보장형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때문에 태아보험을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할 바에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인 순수보장형을 선택하고 남은 여력은 은행 정기적금에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낫다. 인터넷 채널 등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절감할 수도 있다.

종종 보험설계사가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태아보험을 설계해 왔다"며 100세, 80세 만기환급형을 권유하면 신중하게 생각해 판단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만기환급형 계약을 유치하는 것이 순수보장형 대비 수수료 수익이 더 많다.

늦어도 임신 22주안에 가입해야

태아보험은 통상 임신 후 16주(생명보험사)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늦어도 22주까지 가입해야 특약에서 정한 태아 인큐베이터 이용료를 비롯해 선천이상(출생 전 또는 출생 때 원인이 있는 형태 또는 기능 이상)에 따른 수술비와 입원비 담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신 22주가 지나도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선천이상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가입 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임신 중 검사를 통해 태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의도적으로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취지다.

출산 후 여아면 보험료 차액 환급

태아보험 보험료는 성별로 다르다. 태아는 성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 시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출생 후 여아이면 남아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 받는다. 때문에 출산 후 여아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신고서 등을 보험사 제출해야 한다. 쌍둥이일 때는 1명만 보장한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따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태아보험은 과거 교육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교보생명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태아가입특칙'을 들여와 2000년 어린이보험에 부가한 것이 시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