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 위반 혐의 벗어, 父만 불구속 송치

김재민 2021. 6.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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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기성용과 기영옥 씨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7,277㎡를 약 50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토지 일부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 부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후 실제 영농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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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6월 11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성용과 기영옥 씨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7,277㎡를 약 50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토지 일부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기성용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으나 "부친께서 축구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셔서 돈을 보냈다"는 기성용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농지 매입 시기 영국에 거주하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 부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후 실제 영농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사진=기성용/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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