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장 단체 술자리..방역수칙 위반 사과해야"

윤태현 2021. 6.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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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원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져 방역 수칙 위반 의혹을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시민단체는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구가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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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탄 성명 "철저한 조사와 징계 조치 필요"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원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져 방역 수칙 위반 의혹을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공원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허인환 동구청장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 시민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들의 피로감·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허 구청장은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술판을 벌이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은 실망을 넘어 구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라며 "허 구청장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구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시민단체는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구가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허 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인천 한 호프집에서 주민단체 관계자 등 3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당일 오후 9시 50분께 인근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어 이 공원에서 구청 과장급 공무원, 구의원, 주민 등 6명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천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행 10여 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인천시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허 구청장도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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