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 원 부과

백운석 기자 2021. 6. 11.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010건·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 연 세액의 반절씩 각각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16일~30일까지..경과 시 3% 가산금
금산군청 전경.©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010건·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 연 세액의 반절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Δ가상계좌 입금 Δ신용카드 Δ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11일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