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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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010건·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 연 세액의 반절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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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010건·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 연 세액의 반절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Δ가상계좌 입금 Δ신용카드 Δ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11일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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