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용석에 1천만원 징계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

최혜진 기자 2021. 6. 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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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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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변협이 강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받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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