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기억 없지만 혐의 인정"

우장호 2021. 6.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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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 남성은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씨 등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깨어나 C씨의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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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 남성은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씨 등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깨어나 C씨의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곧 잠에서 깨어난 C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공판을 다시 열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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