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이효정 2021. 6. 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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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지난달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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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 적도원칙 심사 수행
신한은행의 적도원칙 이행 보고서 관련 이미지 [사진=신한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지난달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 등으로 모든 사례가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의 등급분류는 A~C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A등급은 위험요소가 다양하고 중대한 영향을, B등급은 위험요소가 제한적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고, C등급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평가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 및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TF를 통해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ESG 등급 자체평가와 여신심사와 투자프로세스, 탄소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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