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도와 합동 기획세무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관내의 5년간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동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관내의 5년간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동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핀다.
조사결과 적발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가려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등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지방세 탈루와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아찔 수영복…관능미 폭발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바다 "11세 연하 남편 고백 튕겨…결혼 두려웠다"
- 안영미 "남편 스킨십 불만…천박했으면"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치다 걸려
- 母 호적에 없는 이상민 "친동생 있다고?"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