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도와 합동 기획세무조사 실시

김종효 2021. 6.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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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관내의 5년간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동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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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관내의 5년간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동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핀다.

조사결과 적발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가려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 등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지방세 탈루와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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