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2심도 승소.. 왕진진과 이혼 소송 마무리되나

김유림 기자 2021. 6. 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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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019년 4월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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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오른쪽)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019년 4월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왕진진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진진이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왕진진은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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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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