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소송 2심도 승소

현혜선 기자 2021. 6. 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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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도 이겼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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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낸시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도 이겼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SNS을 통해 왕진진과의 혼인신고서를 공개하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듬해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낸시랭은 2019년 왕진진을 특수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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