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경기장 관중 수도권 30%, 콘서트장은 4천명까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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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야구장, 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중과 콘서트장 관객 수 제한이 완화된다.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클래식·뮤지컬 등 공연장과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콘서트장의 경우도 최대 4천명까지 관객 입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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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 태백, 철원, 화천 등 개편안 시범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클래식·뮤지컬 등 공연장과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콘서트장의 경우도 최대 4천명까지 관객 입장이 가능해진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입장 인원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육성응원·스탠딩·함성·합창·구호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 중인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강원도도 동해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지역에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이들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면서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로 허용하고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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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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