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입학 서류 폐기' 연세대 교직원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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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교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의뢰된 연세대 교직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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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교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의뢰된 연세대 교직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하고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7년 2학기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때 조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대학원은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씨의 입학전형자료가 분실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을 압수수색했지만 서류 자체가 없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 전형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 보존해야 한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지 1년여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연세대 대학원들의 조씨 입학 당시 평가기록 등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과 관련해 고의성을 찾을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세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직원 75명 모두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조씨의 입학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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