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지율 1위 尹 입건한 공수처와 與 '배신자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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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정식 입건한 사실이 10일 공개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 했다는 것인데, 당시 부장검사는 전결 사안으로 처리했고, 윤 지검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에 접수된 검사 사건이 2000건이 넘는데, 지검장·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적정성 문제를 굳이 입건해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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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정식 입건한 사실이 10일 공개됐다. 시민단체가 지난 2, 3월에 각각 고발한 내용을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윤 전 총장은 법률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같은 날 송영길 여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배신자 주장을 더 구체화했다. 노웅래 의원은 “조국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조사” 운운했다. 앞으로 친여 단체의 고소·고발-공수처 수사-여당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3각 프레임의 작동을 예고한다.
공수처의 입건 자체부터 문제다. 두 사건은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 했다는 것인데, 당시 부장검사는 전결 사안으로 처리했고, 윤 지검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징계청구 사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감찰 방해’ 건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에 접수된 검사 사건이 2000건이 넘는데, 지검장·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적정성 문제를 굳이 입건해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공수처가 정상적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다. 만약 입건을 하려면 확고한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 1호는 윤석열’ 주장이 횡행했다. ‘이성윤 황제조사’와 비교해도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다. 공수처의 정치 중립은 제도적으로, 또 인적 구성에서 무너졌지만, 이런 행태는 정권의 주구(走狗)를 자처하는 일이다. 폐지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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