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 公館서 피고인 법무팀 만찬, 봐주기 재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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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까지 지적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탈이 또 드러났다.
김 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던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더욱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도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점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김 원장의 그해 6월 대국민 성명을 더 내로남불로 비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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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까지 지적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탈이 또 드러났다. 김 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던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11일 보도됐다. 2017년 12월 말에 김 원장이 재판장으로, 한진그룹 오너가(家) 조현아 씨의 ‘항공기 회항 사건’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의 일이다.
독립한 김 원장 아들 내외의 공관 입주부터 부적절했지만, 범죄 피고인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닌지도 묻게 한다. 김 원장 참석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원장 허락의 개연성이 크다. 법원장 출신 어느 변호사가 “김 원장 본인이 ‘항공기 회항 사건’ 회피 신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긴커녕 법무팀의 공관 회식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한 이유다.
더욱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도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점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김 원장의 그해 6월 대국민 성명을 더 내로남불로 비치게 한다. 그가 꾸린 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뒤에, 그는 성명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外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공관 만찬 전말(顚末)이나마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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