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GS와 집단에너지시설 논쟁 합의..2년여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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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도록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던 포천석탄발전소 논란이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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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년 넘도록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던 포천석탄발전소 논란이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시작했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의 논리와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소송은 시의 패소로 이어졌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월 시에 유연탄 사용 감축 의지를 보이며 협의를 시작했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할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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