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GS와 집단에너지시설 논쟁 합의..2년여 갈등 종지부

정재훈 2021. 6. 11.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넘도록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던 포천석탄발전소 논란이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GS포천그린에너지 간 합의안 도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년 넘도록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던 포천석탄발전소 논란이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1일 오전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11일 오전 박윤국 시장이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
박 시장은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지만 포천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그동안 함께 한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시작했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의 논리와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소송은 시의 패소로 이어졌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월 시에 유연탄 사용 감축 의지를 보이며 협의를 시작했다.

박윤국 시장.(사진=포천시 제공)
수차례 협의 끝에 도출한 합의안에는 시가 △결격사유가 없다면 건축물·bio-SRF를 허가하고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지원하면서 ㈜GS포천그린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연간 587톤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지역경제활성화·지역문화 복지향상·주변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할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