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 출근 19세 외국인 유학생 성폭행.. 전직 경찰 징역 4년형

김준호 기자 2021. 6.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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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일러스트. /조선DB

자신의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식당 주인은 20년 경력의 전직 경찰로, 또다른 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작년 8월 17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식당에서 유학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역 모 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A씨 가게를 찾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영업을 마친 후 A씨는 B씨에게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자고 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 상해가 없어 강간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은 지인들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 여성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을 했다는 A씨의 행동에 주목, “옷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 피해 여성을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타 지역에서 20년 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이같은 행동으로 증거물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했지만 피해자 B씨의 신체 곳곳에서 A씨의 DNA가 나왔다.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라는 것과 두 사람 나이 차가 34세인 점, 피고인의 팔과 턱에 이빨로 깨문 자국이 남아있는 점을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젊은 나이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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