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 경영진..대법 "회사에 1800만원 배상"

홍혜진 2021. 6.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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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가 노조 반발로 삭제했다.

노조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 차재철 전 MBC 정보콘텐츠 실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회사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62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묵인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의 30%인 1천8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김 전 사장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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