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아버지' 기영옥 前 광주FC 단장 농지법 위반 송치

안경호 2021. 6.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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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수십 억원 대의 농지를 아들인 FC서울 주장 기성용 명의로 사들인 뒤 불법 형질 변경을 한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63)씨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씨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4년여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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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아들인 FC서울 기성용 선수 명의로 매입한 광주 서구 금호도 일대 농지. 이 농지들은 크레인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거나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가 최근 원상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수십 억원 대의 농지를 아들인 FC서울 주장 기성용 명의로 사들인 뒤 불법 형질 변경을 한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63)씨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씨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4년여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약 2,351평)를 아들 명의로 26억9,512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농지의 상당 부분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씨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기성용에 대해선 자신의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돈을 아버지에게 제공했을뿐 농지 매입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기씨 부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농지 관리 담당자 H씨 등 공무원 3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계획만 세운 뒤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농지 구매 과정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로 활동한 점 등 농지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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