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건물 붕괴' 재하도급 의혹도 조사..관계자 4명 출금·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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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중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철거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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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재하도급 의혹..경찰 "확인 중"
[광주=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중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철거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합동감식반을 꾸려 전날 오후 2시부터 사고 현장을 감식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쯤부터는 시공사 업체·철거공사 업체 2곳·감리회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압수수색한 철거 업체가 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철거업체 A사에 하도급을 줬고, A사가 또 다른 철거 업체 B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 작업자는 철거업체 B사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전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건물 철거 공사를 맡은)A사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A사 역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보이는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철거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팀을 비롯해 총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 중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마침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려 이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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