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빰 때린 아들 목 조른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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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술에 취해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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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술에 취해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양형은 1명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 1명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1명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명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2시13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39)가 자신의 아내(60)에게 행패를 부리며 뺨을 때리는 것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실랑이를 하던 중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7~8분간 B씨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살해하려 했다.
당시 아들 B씨는 무산소성뇌손상, 심장정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던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없자 지난해 11월부터 부모 집에서 머물러 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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