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투기의혹 ' 중구 공무원.."개발정보 이미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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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11일 첫 재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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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11일 첫 재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49)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업무 처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수했을 당시 동화마을 관련해서는 이미 개발정보가 언론을 통해 노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6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4월30일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땅은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현재 3억36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산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했다는 점이 현재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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