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6.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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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이자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왕진진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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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이자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왕진진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왕진진이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2018년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해 5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왕진진은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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