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금지 7월 4일까지 3주 연장..5일부터 개편안 적용할듯(종합)

김예나 2021.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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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그대로
실외야구장·축구장 등 2단계서 30%까지 관중 입장..1.5단계는 50%까지
'1천300만명+α' 위해선 안정적 관리 필요..확진자 급증시 방역 강화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실외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지금보다 입장할 수 있는 관중 수가 더 늘어난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유지한 이후 5일부터 곧바로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계가족-상견례 등은 8명까지 가능…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대응을 다시 연장한 것은 하루 500∼600명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데다 이달 말까지 '1천300만명+α'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질 경우 방역 수위를 언제든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거리두기·5인금지 3주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친구, 지인모임도 지금처럼 '5명 미만' 규모로 유지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문을 닫았던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더 영업을 할 수 없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맞춰 방역조치 조정…콘서트장도 최대 4천명까지 가능

정부는 그간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화·스포츠 분야의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내 확진자 규모가 1천명 이하로 유지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맞춰 일부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던 관중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1.5단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율이 늘어 전체 관람석의 절반까지 채울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개편안에서는 2단계 기준이 50% 정도인데 '중간 수준'으로 입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그동안 모임·행사 규모를 지켜야 했던 콘서트장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99명 이하' 인원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클래식·뮤지컬 등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는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스탠딩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7월 5일부터 개편안 적용 예상…식당-카페 등 자정까지 영업하고 8인까지 모임 가능할듯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달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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