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기성용 '무혐의' 결론..아버지는 檢 송치

김지현 기자 2021.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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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전 광주FC 단장)씨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1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기성용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 기영옥씨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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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 /사진=뉴스1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전 광주FC 단장)씨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1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기성용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 기영옥씨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아울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농지 업무를 맡았던 관할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기성용 부자는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한 공원 인근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성용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생활 중이었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데도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기성용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기영옥씨는 당사자인 기성용이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받게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성용이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전적으로 위임하고 돈만 댔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렇지 보여진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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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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