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관계자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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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학 서류를 포함해 대학원 입학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입학전형 서류를 폐기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연세대 관계자 60여 명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연세대는 수사 의뢰된 교직원 75명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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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학 서류를 포함해 대학원 입학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입학전형 서류를 폐기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연세대 관계자 60여 명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들이 사라진 과정에 고의성이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전형자료를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은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이 중 자료 보존과 관련된 교직원은 67명이었습니다.
한편 연세대는 수사 의뢰된 교직원 75명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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